파파집
2026 기준

월급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250만원일 때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아래에서 기간과 배우자 사용 여부를 바꿔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총액 (단독 사용)
23,100,000원
12개월 총액 (6+6 적용)
24,600,000원
부부 함께 쓸 때 차액
+1,500,000원

기준일 2026-01-01 ·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총 예상 수령액
24,600,000원
월 평균 약 205만원
6+6 제도로 더 받는 금액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혼자 쓸 때보다 1,500,000원을 더 받습니다. (혼자 쓸 경우 23,100,000원)

월별 상세 내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 개월 차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개월차산정액상한액실수령
1개월차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
2개월차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
3개월차2,500,000원3,000,000원2,500,000원
4개월차2,500,000원3,500,000원2,500,000원
5개월차2,500,000원4,000,000원2,500,000원
6개월차2,500,000원4,500,000원2,500,000원
7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8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9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0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1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12개월차2,000,000원1,600,000원1,600,000원상한
합계24,600,000원

기준일 2026-01-01 ·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www.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250만원일 때 실제로 얼마를 받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1~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인 2,500,000원, 7개월차부터는 80%인 2,000,000원로 산정됩니다. 다만 개월 차수별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2개월 전체로 보면 1,500,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때 가구에 실제로 추가되는 돈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할까

상한액이 1~3개월차에 가장 높고 7개월차부터 낮아지므로, 짧게 쓸수록 월 평균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소득 감소가 부담된다면 6개월 이하로 끊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6+6 특례 구간인 첫 6개월은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이 구간만 활용해도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상한액도 1개월차부터 6개월차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순차 사용이, 함께 육아하려면 동시 사용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얼마나 들어오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신청하며, 신청 후 통상 2주 내외로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5%를 복직 6개월 후에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회사마다 임금 구성이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감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완전 면제가 아니라 경감이므로 복직 후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