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상세 내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용 개월 차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개월차 | 산정액 | 상한액 | 실수령 |
|---|
| 1개월차 | 2,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 2개월차 | 2,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 3개월차 | 2,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 4개월차 | 2,000,000원 | 3,5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2,000,000원 | 4,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2,000,000원 | 4,5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1,600,000원 | 1,600,000원 | 1,600,000원 |
| 합계 | 21,600,000원 |
기준일 2026-01-01 ·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www.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200만원일 때 실제로 얼마를 받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인 2,000,000원, 7개월차부터는 80%인 1,600,000원로 산정됩니다. 다만 개월 차수별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12개월 전체로 보면 0원 차이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아 6+6 을 적용해도 수령액이 같은 구간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할까
상한액이 1~3개월차에 가장 높고 7개월차부터 낮아지므로, 짧게 쓸수록 월 평균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소득 감소가 부담된다면 6개월 이하로 끊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6+6 특례 구간인 첫 6개월은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이 구간만 활용해도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