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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 공제는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무조건 소득 많은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과 자주 놓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매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 관련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흔히 “소득 많은 쪽”이라고 하는데,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칙: 세율이 높은 쪽

소득세는 누진세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1. 한쪽이 낼 세금이 이미 0원인 경우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이 0원인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 육아휴직으로 근무 기간이 짧았던 해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안 잡힙니다)
  • 중도 입사·퇴사로 소득이 적었던 해

육아휴직을 쓴 해에는 휴직한 쪽이 아니라 계속 일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2.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

  • 총급여 6,000만원 → 180만원 초과분만 공제
  • 총급여 3,000만원 → 90만원 초과분만 공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의료비가 애매한 금액이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아이 의료비를 누가 받을지는 아이를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와 연결됩니다.

예외 3. 신용카드 공제도 문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대상입니다. 이것도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서 무작정 몰아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항목

  • 산후조리원 비용 — 일정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챙기세요.
  •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조건에 따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쓰면 부부 두 사람의 자료를 넣고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비교해 줍니다.

매년 1월에 부부가 30분만 같이 앉아서 돌려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수십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리

  1. 기본은 세율 높은 쪽
  2. 단, 낼 세금이 없는 쪽에 몰면 무효 (육아휴직한 해 주의)
  3. 의료비·신용카드는 소득 적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4. 홈택스 절세 안내로 실제 비교할 것

육아휴직 중 세금 처리는 육아휴직 중 4대보험과 연말정산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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